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과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자동차보험 수가를 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별표2]를 삭제하고, 추나요법 세부인정사항을 담은 [별표3]을 신설했다.
[별표3]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인원을 명시, 인정횟수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하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을 시행한 한의사의 교육이수 확인, 근무일수 산정 및 시술일자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개정·신설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번 개정안 고시에 앞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가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심평원 및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항의방문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부분이 즉각적으로 수정되도록 발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의협은 이후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토교통부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과 지난달 발표된 행정해석과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내 한의과에서 시행한 추나요법'의 경우 행정해석에서는 불인정됐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인정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복잡추나 인정질환(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 상병)이 아닌 질환에 시행한 복잡추나와 관련해서는 기존 행정해석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이었지만, 이번 고시안에서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이라고 변경,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추나요법의 시술이 제한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행정해석에서 임상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와 관련된 'JJ007 기재항목' 역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한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실시일자와 시간을 From/To로 기재'키로 했던 것을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한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실시일자를 기재. *단, 외래 진료의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만 기재'라고 고시돼 시술시간을 기재하는 해당 고시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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