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선택 사항이 아닌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수십에서 수백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이 할인의 척도!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사고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반영해 산출됩니다. 그래서 무사고의 경우에는 3~13% 할인, 18년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면 최대 7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 및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5~100% 할증하고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약 100% 할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자동차보험료 책정 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0.3~0.7%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교통법규만 준수해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래,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 시 선택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전제하에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할증률은 운전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년 미만은 52%, 1~2년은 20%, 2~3년은 6%, 3년 이상인 경우에 할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2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할인 특약 활용
자동차 보험은 다양한 할인 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약명
할인규모
마일리지특약
2~35%
블랙박스특약
1~5%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개인용)
4~10%
자녀할인특약(개인용)
4~10%

* 회사별로 적용대상 및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시 추가 확인 
 


운전자 범위 선정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은 나 혼자 잘한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방심 또는 상대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차량 파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도 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될 때 미리 온라인으로 상품 비교를 하고 본인에게 딱 맞고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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