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깁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나 재산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가 침수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된 자동차는 절대로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서 엔진자체가 망가지고 전기배선이 합선되기 때문입니다.
침수된 자동차는 물이 없는 곳으로 밀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견인을 해야 합니다. 견인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사의 긴급출동센터로 연락하면 견인차를 무료로 보내줍니다. (무료 견인서비스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을 해서 정비공장에 입고 시켰으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로 연락해서 보상처리를 부탁하십시오. 꼭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한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손해보험 중에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가정생활보험,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일단 보험사의 대리점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손해보험은 대개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사고가 아닌 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사망과 상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종되었다면 경찰서나 재해대책본부로 실종신고를 한 후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실종(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조사를 거친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유족들이 모른다면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십시오.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 가재도구, 건물, 공장, 기계, 원부자재 등의 기타 재산 손해는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풍수재특약을 첨부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대한 피해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가축공제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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